미란다 원칙은 체포 대상자에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개인 권리를 보호하며, 처벌 대상자의 자백을 강제로 얻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미란다 원칙
체포나 심문하기에 앞서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로써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묵비권
체포 대상자는 언제든 자신이 침묵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권리는 체포 대상자가 자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변호인 선임 권리
체포 대상자는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러한 권리가 있으며, 이 변호사는 경찰 조사 중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
경찰은 체포 대상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어야 하며, 체포 대상자는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의 유래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란다의 재판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1966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라는 남성의 재판으로, 미란다가 1963년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에러네스토 미란다는 경찰 조사 과정 중에 자백을 했으나, 변호사가 없었으며 나중에 미란다 측에서 재판 중에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였으며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란다의 변호사는 미란다의 자백이 헌법상의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법정에서 논쟁을 하였으며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다수결로 에러네스토 미란다의 자백을 무효로 판단하고, 미란다의 자백은 적법하게 얻어지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미란다 원칙을 확립하게 하는 결정적이었으며, 체포 대상자에게 권리를 알리는 필요성을 주었습니다.
결론
미란다 원칙은 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적 원칙으로, 체포 대상자의 권리와 형사 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자백을 얻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체포 대상자에게 권리를 알리고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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